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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운영 지침 제정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2-25호(2022. 6. 21.)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감사관 조사담당관 | 조회수 : 467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2-25호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운영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운영 지침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2022. 4.21. 시행)에 따라 공익제보에 대한 접수 및 처리절차,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예규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개최 통지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공익제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8조)
 다. 공익제보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7조)
 라. 공익제보자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제20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운영 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조사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2396, 팩스 : 031-8008-2059, 전자메일 : loeicho@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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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