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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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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안양시 공고 제2022-1063호(2022. 6. 21.)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복지문화국 식품안전과 | 조회수 : 323회
1. 제정이유
-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지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게 되며
- 농지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650만제곱미터)이하이거나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구역 안에 권역별로 농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분과위원회 운영 및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안양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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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