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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2-8호(2022. 6. 21.)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 조회수 : 296회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1일  천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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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