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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무주군 공고 제2022-699호(2022. 6. 21.) | 자치단체 : 무주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 조회수 : 280회
1.「무주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  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실장께서는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  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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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