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2. 개정내용: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2. 6. 22. ~ 2022. 7. 13.
4. 게재방법: 부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붙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