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 2022-48 호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21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〇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정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및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사항(’22.4.21.시행) 반영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4조, 안 제12조, 안 제26조, 안 제28조)
- 조례 위임 규정 신설(안 제7조, 안 제20조의2, 안 제25조의2, 안 제27조의2, 안 제27조 제4항 제6호, 안 제31조 제2항, 안 제32조 제2항 제1호,
안 제32조 제4항, 안 제38조 제6항, 안 제38조 제7항, 안 제40조 제8호, 안 제40조의 2)
-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규정 신설(안 제12조 제3항)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용어 변경(안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 시 조례 개정사항 반영(안 제33조 제4항)
〇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조례 별표 규정 신설)
〇「외국인 투자촉진법」개정(’22.4.21.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 정비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xakar@korea.kr
2)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3) 팩스 : 062-613-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