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관련부서에서는 2022.7.1.(금)까지 상권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은 공고 내용을 시보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입법예고문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