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2. 7. 11.(월)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6. 21. ~ 7. 11.(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 7. 11.(월)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인터넷)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내용 등
- 제출기관 : 양주시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 (☎ 031-8082-6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