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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2-1269호(2022. 6. 21.)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 조회수 : 235회
「홍천군보건소 수가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홍천군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2. 6. 21. ~ 2022. 7. 11. (20일간)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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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