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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2-1624호(2022. 6. 21.)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경제산업국 미래산업과 | 조회수 : 222회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 예 고 기 간 : 2022. 6. 21. ~ 7. 11. (20일간)
  3. 예 고 방 법 : 시군구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예 고 내 용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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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