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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연구용역 결과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동구 공고 제2022-1287호(2022. 6. 22.) | 자치단체 : 강동구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조정과 | 조회수 : 211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명: 구의회 연구용역 결과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일: 2022. 6. 22.(수) 

  3. 기   간: 2022. 6. 22.(수) ~ 7. 12.(화)

  4. 방   법: 구보, 구 및 각 동 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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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