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51호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6월 22일
부산광역시장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부산 사회복지 단체의 사무공간 집적화로 상호협업을 통한 사회복지 시너지 효과 제고 및 컨트롤타워 역할로 전문성 및 서비스 기능 향상을 위하여 건립하는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ㅇ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목적을 제시함 (안 제1조)
ㅇ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의 기능을 규정함 (안 제2조)
ㅇ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ㅇ 센터시설 대관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ㅇ 관리·운영 위탁 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ㅇ 준용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