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 개정내용 : 상위법령의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에 규정된 오존 예보 및 경보 발령 기준 개정
○ 예고번호 : 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47호
○ 예고기간 : 2022. 6. 22. ~ 7. 13.(22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
○ 의견제출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