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의


  • 시흥시 공고 제2022-1793호(2022. 6. 22.)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평생교육원 청년청소년과 | 조회수 : 201회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22.6.22. ~ 2022.7.14.(22일간)
   2.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 등
   3. 내   용 : 입법예고문 참고(붙임1)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4.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 1부.  
     5. 공고결재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