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22.6.22. ~ 2022.7.14.(22일간)
2.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 등
3. 내 용 : 입법예고문 참고(붙임1)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4.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 1부.
5. 공고결재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