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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2-1348호(2022. 6. 21.)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문화복지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160회
당진시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고자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06. 21.~ 2022. 07. 11.
나.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의견수렴 : 당진시 체육진홍과 체육지원팀(041-350-3766)
라. 기타 : 붙임참조
2022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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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