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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예천군 공고 제2022-913호(2022. 6. 23.) | 자치단체 : 예천군 | 부서 : 건축과 | 조회수 : 196회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06.23 ~ 2022.7.13.(20일 이상)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등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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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