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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영등포구 공고 제2022-1135호(2022. 6. 23.) | 자치단체 : 영등포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19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6. 23.(목)~ 7. 13.(수), 20일간
 나.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처 : 감사담당관 감사청렴팀(전화: 2670-3033, 팩스: 2670-3575)

붙 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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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