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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2-1195호(2022. 6. 23.)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산업경제국 소상공인과 | 조회수 : 361회
1.「남양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남양주시 자차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홍보기획관은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에서는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안 :「남양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2.6.23. ~ 7.13. (20일간/초일불산입)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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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