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남양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남양주시 자차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홍보기획관은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에서는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안 :「남양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2.6.23. ~ 7.13. (20일간/초일불산입)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