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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2-1411호(2022. 6. 22.)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문화재과 | 조회수 : 128회
「부여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하려는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부여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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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