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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2-1206호(2022. 6. 23.)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교통국 철도교통과 | 조회수 : 219회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6.23.(목) ~ 2022.7.13.(수) / 20일간


붙  임 : (입법예고)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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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