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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2-1282호(2022. 6. 23.)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01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7. 1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예고기간 : 2022. 6. 23. ~ 2022. 7. 13.(20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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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