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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2-591호(2022. 6. 23.)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89회
1.「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2. 7. 14.(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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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