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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2-2383호(2022. 6. 23.)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버스혁신과 | 조회수 : 161회
1.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2.7.1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가. 예고 기간 : 2022. 6. 23. ~ 2022. 7. 13.
  나. 예고 내용 :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 예고 방법 :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를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 예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부.
       2.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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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