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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22-633호(2022. 6. 23.) | 자치단체 : 양양군 | 부서 : 문화체육과 | 조회수 : 199회
양양군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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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