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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2-29호(2022. 6. 24.)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55회
충청북도 입법예고 제 2022 – 29호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4일
충청북도지사


 □ 개정이유
   ○ 원활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한 조정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개방형 직위 해제 : 투자유치부장
 
 □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06월 24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전화: 043-220-2625, 이메일: hanjanghee@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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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