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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진안군 공고 제2022-759호(2022. 6. 23.)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65회
진안군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 고 명  : 진안군 발달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2. 6. 23. ~ 2022. 7. 13.(20일간)
 다. 예고방법 : 진안군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2. 7. 1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이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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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