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담양군 안전보건관리 규정
2. 입법예고기간 : 2022. 6. 23.(목) ~ 2022. 6. 26.(일) (3일간)
3. 게재장소 : 담양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규정안에 대한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규정 제정안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