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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수성구를 만드는 중요사업 추진에 관한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 수성구 공고 제2022-1035호(2022. 6. 24.) | 자치단체 : 수성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245회
「차별화된 수성구를 만드는 중요사업 추진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제정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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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