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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2-709호(2022. 6. 24.)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정책기획담당관 | 조회수 : 224회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2. 6. 24. ~ 7. 14.(20일간)
2. 방    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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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