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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2-870호(2022. 6. 24.)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208회
「보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조 례 명: 보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o 공고기간: 2022.6. 24.~2022.7. 13.(20일간)
 o 공고방법 : 보성군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o 공고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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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