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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남시 공고 제2022-1651호(2022. 6. 27.) | 자치단체 : 성남시 | 부서 :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302회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2. 7. 7.(목)까지 지역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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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