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64호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4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에 신흥동 옛 시장관사를 포함하여 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송학동·신흥동)로
명칭변경하고 구)제물포구락부, 송학동 옛 시장관사 및 신흥동 옛 시장관사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송학동·신흥동)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개정(안 제명)
나. 기존 조례의 구)제물포구락부 및 송학동 옛 시장관사에 신흥동 옛 시장관사를 포함하여 목적, 정의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문화유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우 215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구월동 1608) 인천시청신관 907호
2) 연락처 : 032)440-4472, Fax : 032)440-8693, 이메일 : kohjeoung@korea.kr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서 사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