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22. 6. 27. ~ 2022. 7. 18.(21일간)
ㅇ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ㅇ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