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2-1205호(2022. 6. 27.)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333회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 :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 6. 27.(월) ~ 7. 18.(월) [21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4. 제출의견 : 조례안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사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