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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2-1639호(2022. 6. 27.)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행정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400회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다음과  같이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6. 27. ~ 7. 18.(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메일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청(체육진흥과)
      1) 주     소 : 부천시 소사로482 부천종합운동장 2층 체육진흥과(춘의동)
      2) 전화(팩스) : ☎032-625-2484(FAX 032-625-2479)
      3) 전자 우편 : cannyy@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해 주시기 바라며,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게시판에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 7. 18.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고,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