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6. 27
광 주 광 역 시 장
1. 규 칙 명 : 「광주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에 맞춰 동 법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이「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삭제됨에 따라 이를 우리 시「광주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에 반영하기 위함
○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가공품의 가액이 설날·추석에 한정하여 상향됨에 따라 이를 우리 시「광주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에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유사·중복규정 삭제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5) 8개 조문
○ 농수산물⸱가공품 가액범위 상향
- (개정 전) 10만원 ⇨ (개정 후) 20만원까지 수수 허용
*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한정하여 상향
○ 서식 삭제 및 기타 용어정비
-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등 유사·중복규정 관련 서식 삭제(8개)
- ‘산하기관’, ‘서면’, ‘전가(轉嫁)’ 등 용어 설명규정 삽입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감사위원장, 주소: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111, FAX 062-613-2219, E-mail:jrkim87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서식 : 첨부파일 참조
5. 기타사항
○ 규칙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입법예고’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광주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