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2. 7. 13.(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규칙안을 게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천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