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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2-1219호(2022. 6. 28.)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297회
「광주광역시 북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안  : 광주광역시 북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6. 28. ~ 2022. 7. 18.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등
라. 의견제출 : 조례안에 대한 의견 (찬반의견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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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