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안 : 광주광역시 북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6. 28. ~ 2022. 7. 18.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등
라. 의견제출 : 조례안에 대한 의견 (찬반의견과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