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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경기도 공고 제2022-26호(2022. 6. 29.)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 조회수 : 405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2-26호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9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22.1.27.)됨.
 나. 이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위·수탁 계약서 표준서식’에 민간위탁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표준계약서 조항 신설 및 변경
 가. 민간위탁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조항을 신설함(안 별지 제1호서식 제11조).
 나. 준수법령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추가함(안 별지 제1호서식 서문 및 제12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기획담당관,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031-8008-5275, 팩스 031-8008-2118, 전자메일 pangturu@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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