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건 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기간 : 2022.6.30. ~ 7.20. (20일)
다. 공고방법 : 성북구보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의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