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2. 6. 30.(목) ~ 7. 20.(수)(20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재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