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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은평구 공고 제2022-1113호(2022. 6. 30.) | 자치단체 : 은평구 | 부서 : 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194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예고기간 : 2022. 6. 30.(목) ~ 7. 20.(수)(20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재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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