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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은평구 공고 제2022-1114호(2022. 6. 30.) | 자치단체 : 은평구 | 부서 : 재정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49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해당내용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착한가격업소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6. 30.(목) ~ 7. 20.(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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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