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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등포구 공고 제2022-1161호(2022. 6. 30.) | 자치단체 : 영등포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 조회수 : 16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2.6.30.(목)~7.20.(수), 20일간
 나.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처: 총무과 의회법무팀(전화: 2670-7507, 팩스: 2670-3577)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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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