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2.6.30.(목)~7.20.(수), 20일간
나.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처: 총무과 의회법무팀(전화: 2670-7507, 팩스: 2670-3577)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