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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2-36호(2022. 6. 3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199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36호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구광역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일부 용어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비
    - 관사 → 숙소(안 제50조~제60조), 관사 운영비 → 숙소 관리비(안 제56조, 제59조)
  나. 예산에서 지원하던 관리비를 사용자 부담으로 변경(안 제56조)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3. 의견 제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대구광역시 회계과
     - 주소: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본관 8층
     - 전화: 053-803-3098, FAX: 053-220-3098
     - 전자우편: lcslang@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회계과(전화 053-803-3098, 팩스 053-220-30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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