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37호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시행규칙의 용어를 통일하고, 그 밖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비
- 관사 → 숙소(안 제34조, 별지 제21호~제24호)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3. 의견 제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대구광역시 회계과
- 주소: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본관 8층
- 전화: 053-803-3098, FAX: 053-220-3098
- 전자우편: lcslang@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회계과(전화 053-803-3098, 팩스 053-220-30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