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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2-811호(2022. 6. 29.)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재무과 | 조회수 : 188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2. 6. 29. ~ 2022. 7. 19.

3. 입법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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