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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2-739호(2022. 6. 29.)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경제진흥국 경제과 | 조회수 : 184회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2. 6. 29.(수) ~ 2022. 7. 20.(수)(21일간)  
4.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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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