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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2-37호(2022. 6. 30.)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81회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민선8기 도정 방향에 부합하도록 정무부지사 명칭을 변경하고 관장 사무를 새롭게 설정하여 도정 현안 해결 및 대외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명칭 변경(안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 문화체육부지사 → 정무부지사
  나. 관장 사무 조정(안 제4조제3항제2호) 
   ○ (변경)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관한 사항 → 경제·미래산업·균형발전 분야에 관한 사항
   ○ (삭제) 도내 주요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2.7.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자치행정과
   - 전화 : 041-635-3598,   FAX 041-635-3046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누리집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담당자(041-635-359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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