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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양군 공고 제2022-494호(2022. 6. 29.) | 자치단체 : 영양군 | 부서 : 부군수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60회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등은 2022. 07. 19.(화)까지 의견서를 영양군 기획예산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2. 06. 29. ~ 2022. 7. 19.(2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홈페이지 게재(www.yyg.go.kr)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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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